4·10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유는 29일 경북 경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선거 유세 과정에서 국민의힘 로고가 찍힌 홍보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조처된 뒤 복당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경산당원협의회 측은 최 전 부총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이 내용을 확인, 최 전 부총리 캠프 측에 홍보물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 페이스북에서 해당 홍보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선관위는 또 최 전 부총리가 고의로 이런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만일 당선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