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시민들의 독서·인문 소양 함양을 위한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안동시민이 생활 속에서 독서문화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문학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을 마련했고, 인문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과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화했다.
또한, 안동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인문학 진흥을 위한 시책 제안과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고, 인문정신문화 진흥 공적에 대한 안동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안동 대표 슬로건인 ‘한국정신문화의수도 안동’의 진정한 가치 실현과 더불어 매년 안동에서 열리는 인문가치포럼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이라며 “궁극적으로 인문학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같은달 20일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발의자 : 이재갑·손광영·김호석·권기익·임태섭·김새롬·김정림 의원
[관계법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학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