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정복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의원
안동시의회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최근 발의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옥동·더불어민주당)은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의연월일: 2022. 11. 18. 발 의 자: 정복순․김순중․박치선․김창현․김새롬 의원)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으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해 파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시민이다.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지원되는 장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등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며 “재활용 수집인의 복지 증진을 넘어 자원재활용 촉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월 1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같은 달 20일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집인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진.자료제공/안동시의회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