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
조 전 장관의 선고는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3년 2개월 만에 열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글쓴날 : [23-02-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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