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입시비리’ 조국에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선고
법원, 1심 '자녀 입시비리' 조국 혐의 대부분 인정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실형
추징금 500만 원 선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글쓴날 : [23-02-03 14:46]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김승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