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21일 국회에 제출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내24일 체포동의안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부결 전망 우세 속 민주당서 최소 28명 이탈표 나오면 가결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