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령
  • 8일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명령 발령


  • 경상북도 공고 제 2023- 496호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 추세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3년 3월 8일

    경상북도지사

     

    1. 행정명령 사항 :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 금지

    가. 처분당사자

    -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자

    -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자

    -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자

     

    나. 처분내용 및 근거

    내용

    근거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34조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다. 사 유 : 봄철 산불이 빈번함에 따라 산림주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 근절로 산림보호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함

    라. 기 간 : 2023. 3. 8.(수) ~ 5. 15.(월) [봄철 산불조심기간]

    마. 효력발생일 : 2023. 3. 8.(수)

    바. 문의사항 : 시․군 산림 및 환경담당부서

    연번

    지자체명

    문의처

    연락처

    1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054-880-3737

    환경정책과

    054-880-3538

    2

    포항시

    녹지과

    054-270-5864

    자원순환과

    054-270-3160

    3

    경주시

    산림경영과

    054-779-6339

    자원순환과

    054-779-6692

    4

    김천시

    산림녹지과

    054-420-6675

    자원순환과

    054-420-6194

    5

    안동시

    산림과

    054-840-5373

    자원순환과

    054-840-5289

    6

    구미시

    산림과

    054-480-5872

    자원순환과

    054-480-5202

    7

    영주시

    산림과

    054-639-6883

    환경보호과

    054-639-6773

    8

    영천시

    산림과

    054-330-6313

    자원순환과

    054-330-6193

    9

    상주시

    산림녹지과

    054-537-7523

    환경관리과

    054-537-7366

    10

    문경시

    산림녹지과

    054-550-6312

    환경보호과

    054-550-6192

    11

    경산시

    산림과

    054-810-5210

    자원순환과

    054-810-6054

    12

    군위군

    산림새마을과

    054-380-6315

    환경과

    054-380-7947

    13

    의성군

    산림녹지과

    054-830-6317

    환경축산과

    054-830-6571

    14

    청송군

    산림자원과

    054-870-6327

    환경관리과

    054-870-6194

    15

    영양군

    산림녹지과

    054-680-6633

    환경보전과

    054-680-6521

    16

    영덕군

    산림과

    054-730-6313

    환경위생과

    054-730-6194

    17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320

    새마을환경과

    054-370-2193

    18

    고령군

    산림녹지과

    054-950-7414

    환경사업소

    054-950-7052

    19

    성주군

    산림축산과

    054-930-6513

    자원순환사업소

    054-930-6194

    20

    칠곡군

    산림녹지과

    054-979-6515

    환경관리과

    054-979-6722

    21

    예천군

    산림녹지과

    054-650-6576

    환경관리과

    054-650-6192

    22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054-679-6374

    녹색환경과

    054-679-6412

    23

    울진군

    산림과

    054-789-6828

    환경위생과

    054-789-6133

    24

    울릉군

    농업산림과

    054-790-6312

    환경위생과

    054-790-6188

     

    2.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산림의 복구비용과 진화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물질 및 발화(發火)물질을 지닌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53조(벌칙)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이상 1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3-03-09 07:52]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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