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초의 거부권 행사 사례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개정안 시행 시 쌀 생산 과잉 심화,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이를 단독 강행 통과시켜
국회가 대통령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있어야
국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을 넘어 재의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