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는(서장 윤태승)는 소방법령 제·개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일부터 기존「화재 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고 전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결과 제출 및 불시 훈련 ▲철도,공항 등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진단 등이다.
특히 겸직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신규대상(특·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겸직이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 겸직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인들 역시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임성철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