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 의결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총장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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