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성범죄, 3가지 안전수칙으로 예방하자"
  • [경북온뉴스=기고] 안동경찰서 경장 전형규
  • 안동경찰서 전형규 경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전면해제됨에 따라 억제되어왔던 여행에 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여름철 전통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피서지는 바닷가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촬영등 어두운 부분도 도사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2022년(~10월) 6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총 3만9957건이며, 법무부의 2020년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동종 재범률이 75%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여름철 피서의 특성상, 노출되는 신체부위가 많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도 잦아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우리 모두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3가지 안전수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피서지의 낯선 공중화장실·탈의실·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의심스러운 위치에 반짝이는 빛이 보인다면 주저하지말고 112로 신고하도록 하자. 위의 장소는 대표적으로 노출을 동반하는 장소이므로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피서지에서 낯선사람이 주는 술·음료는 사양하고 과음을 자제하자.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타인 몰래 음료나 술에 마약을 타는 퐁당마약에 노출될 수 있고, 과음으로 인해 신체를 잘 가누지 못할 경우, 이는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셋째, 지속적으로 가족등 지인들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긴급한 상황이 생길경우를 대비하여, 와이파이나 GPS를 켜두도록 하자. 이를 통해 경찰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안동경찰서는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해, 7~8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관내에 있는 실내 수영장과 주요캠핑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과 탈의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 불법촬영 예방문구가 부착된 스티커와 간이탐지카드를 비치하여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경우 누구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치안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해, 올 여름에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휴가를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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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3-07-09 20:28]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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