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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하면,, 최대 징역3년


행정안전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면 징역형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일(26일)부터시행 발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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