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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상습 허위신고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송치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약칭: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 거짓신고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경무관 박종섭)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를 조사, 송치했다고 5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2578분경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할 지구대 순찰팀, 형사 등 경찰관 7명이 출동했으며,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개방하고 응급처치하기 위해 소방 또한 출동했다.

A씨는 작년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 이상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7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약칭: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112 허위 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신고 발생건수는 20214,153건에서 20224,235, 2023년에는 5,038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찰의 엄정한 허위신고 대응으로, 허위신고 처벌비율 역시 202190.5%, 202293.2%, 2023년에는 96.1%로 증가했다.  

구미경찰서는 허위·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단 한 건의 허위·거짓신고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상습적·반복적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극 의율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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