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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7일부터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이다. 또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3만원’ 규정이 처음 등장한 후 21년 만이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는 일단 현행 15만원이 유지된다.

설·추석 명절 각각 한 달 씩은 한도가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올해 추석(9월 17일)을 앞둔 24일부터 추석이 지난 다음 달 22일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높아진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상한액은 명절이 아닌 평상시에도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K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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