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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근현대문화유산, 포괄적·선제적 보호로 미래가치 창출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안동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정된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훼손과 멸실을 막고, 지속가능한 보존과 창의적 활용을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시장과 소유자·관리자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유산의 등록·해제에 대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센터의 설치와 사업에 대한 사항 보존, 수리, 활용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안동시는 독립운동가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한국사에 한 획을 그었지만, 같은 시기 문화유산인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원도심에 곳곳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미래지향적인 보존·활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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