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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지방자치의정활동 “대상·장려상” 잇따라 수상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부문 “대상”…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 “장려상”


경북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민주당)이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동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를 제안한 5분 발언’, ‘안동농업의 위기 해법으로 스마트농업 대전환 촉구 5분발언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동시의회 9선 이재갑의원, 8선 손광영의원, 초선 김새롬의원이 상을 받았다.  

또 김 의원은 같은 날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서 입법활동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입법 조례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해당 조례는 공사장 소음부터 시작해 오토바이 소음까지 규제할 수 있는 조례로 안동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공직·법조 전문 언론사인 법률저널이 주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우수조례 및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새롬 안동시의원은 이번 대상과 장려상은 안동시민들의 염원이 만들어준 상이다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참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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