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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청송군의회는 8일 을사년 새해 첫 회기일정인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구 5만 미만 시··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43)하는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상휴 의장은 개회사에서 청송군의회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상학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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