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 지난 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됐던 비수도권 식당,카페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 식당·카페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 또는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두 달여 동안 지속된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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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 제한 해제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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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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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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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 ▴관중 입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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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 ▴1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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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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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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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운영시간이 연장되거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업종과 관련된 협회와 단체는 자체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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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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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2-14 06:1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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