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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 안내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안동시는 오는 6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그간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를 본격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안동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계약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원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5만원

35억원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원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스마트폰태블릿 등으로 비대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도움이 된다 시민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 밝혔다.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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