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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실시한다!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행위 위주 집중단속


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와 도민 일상이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5대 반칙운전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3대 기초질서* 확립 대책 중 교통질서 확립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7~8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 3대 기초질서: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 질서

이에, 경북경찰은 도내 상습 교통법규위반 지역 86개소(핵심교차로 42개소 끼어들기 32개소 유턴위반 12개소) 위주로 현장 대면 단속 및 캠코더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특히, ‘5대 반칙운전행위 중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행위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4가지 항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꼬리물기)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도로교통법 §25)으로 단속

(끼어들기)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경우(옆차로 대기 포함) 끼어들기 위반(도로교통법 §23)으로 단속

(새치기 유턴) 유턴구역선에서 회전하여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방법위반(도로교통법 §18)으로 단속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 취명 등을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긴급 운행할 경우, 응급의료법위반으로 형사입건 해당 교통법규위반 항목으로 단속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도내 버스전용차로 존재치 않아 홍보활동으로 대체

경북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탈과 얌체 운전행위가 도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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