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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49원 결정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6.7% 인상, 최대 월 251만 8,241원까지 지급


경상북도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049원으로 확정해 25일 고시했다.

경북도는 17, 2026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 11,670원보다 3.25% 인상한 12,049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320원보다 1,729(16.7%) 높게 책정됐으며,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8,241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경상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포함한다.  

경상북도 생활임금은 202216일에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시작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이재훈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되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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