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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 6명까지 가능


(속보=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코로나19]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 6명까지 가능

               15일 이후에는 8명 모임까지 가능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은 50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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