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에서「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 위원장)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갑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제 어떻게 구체화 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시행령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피해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대형산불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해 절망이라는 심리적 재난에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 한정된 예산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보상에 집중하라며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주거·생업·산림·기반시설 등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피해의 규모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에 피해 주민들과 지역사회는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기다려 왔고,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노력에 더해 피해 주민들의 피 끓는 투쟁으로 마침내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 상당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제 지원 기준·보상 범위·재건 절차 등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시행령이 절박한 피해 주민의 현실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특별법만 바라보며 장기간의 생활 불편과 생계 위기를 감내하며 각자의 삶과 지역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실감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대형산불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해 절망이라는 심리적 재난에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시의회는 전례없는 대형산불로 어둠의 긴 터널을 걷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시행령이 터널 끝에 빛나는 작은 빛과 같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 주민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피해주민 대책위가 추천권을 행사하여 의결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참여권·발언권·의결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라.
지역·재산 규모·피해 형태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복구 비용과 생활 재건에 필요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적 기준 마련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상안을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라.
무허가건축물, 시설하우스, 종교시설, 재사(齋舍)·정자(亭子)등 향토유형문화재, 우편금융공공서비스(별정우체국) 등 기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증빙이 어려운 취약계층, 임시거주민, 소상공인, 임업·어업·소규모 생계 종사자 등에 대한 별도 지원 조항을 마련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산불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정된 정부 예산의 배정 우선순위는 산림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보다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보상에 집중하라.
정부 예산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원에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산불을 명분으로 추진되어 산지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사유림의 경우 소유자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산주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 보상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 요구 사항들이 산불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회복에 필요한 핵심 과제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밝히며, 산불 피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재건이 실질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12.10.
안동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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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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