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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일제 합동 단속 실시

안동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의 경음기, 소음기, 등화 장치 등 허가된 구조 이외의 변경사항 점검


안동경찰서는 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무등록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굉음 유발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안동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의 경음기, 소음기, 등화 장치 등 허가된 구조 이외의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소음 및 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계도한 것으로 현장에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등 이륜차의 불법행위로 인해 증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안전을 저해하는 일부 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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