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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대표 발의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 힘, 라선거구,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25)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영주시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제정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로 규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주요 완화 내용은 산지의 평균경사도 : 25도 이하 30도 이하 입목축적 : 영주시 전체 산지 평균의 150퍼센트 이하 180퍼센트 이하 표고 : 산높이의 50퍼센트 미만 60퍼센트 미만 등이.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시행으로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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