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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소득 하위 70% 최대 60만 원 지원

4월 27일부터 1·2차 순차 지급… 8월 31일까지 지역 내 사용 가능


영주시에서도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 계획에 발맞춰 오는 27일부터 전 시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관련 실과소 및 19개 행정복지센터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한다.  

지급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50만 원 그 외 대상자 1인당 20만 원이다.  

신청 및 지급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427일부터 5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우선 대상이며, 해당 기간 지급 대상자는 2차 신청이 불가능하다. 2차는 518일부터 73일까지로 1차 미신청자 및 그 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사랑상품권(모바일)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이용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시는 42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1·2차 모두 20268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영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처는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한편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시행된다.  

1차는 427일부터 30일까지 적용되며, 27일은 1·628일은 2·729일은 3·830일은 4·9·5·0번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5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는 518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되며, 18일은 1·619일은 2·720일은 3·821일은 4·922일은 5·0번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자결제 사기(스미싱)에 악용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문자를 수신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대상자들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영주시청 콜센터(054-639-7777),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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