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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나섰다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교통사고 예방 총력


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원태)420일부터 531일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계획은 420일부터 430일까지 계도 및 홍보, 51일부터 5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 운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행락철 관광지, 사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안전띠를 몸 뒤로 매거나 버클만 채워두는 행위 등은 엄정 단속하며, 동승자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한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도주하더라도 캠코더 등 영상 확보를 통한 사후 처벌이 이루어진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안전모는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이며, 단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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