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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접수

1차 신청·지급일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개요
(지원금액 만원)

기초수급자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60(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60(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50(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50(만원)

소득하위 70%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20(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25(만원)

1차 신청기간 첫 주 (4월27일~ 5월1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만 신청 가능)


출생년도 끝자리 - 월(1.6) 화(2.7) 수(3.8) 목(4.9.5.0) 금(모두신청가능) 

사용기간 2026.8.31.까지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선불.체크카드 중 선택



부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삼중고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2차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1차 신청·지급일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지급일은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며 해당 기간에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국민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지급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은 제휴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제휴 은행 영업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자체별 상이), 신용·체크·선불카드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은 거주지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으로 지급된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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