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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보훈예우수당 지급범위 확대, 수당 인상” 조례 개정 나선다.

내달 열리는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

안동시의회는 안동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 시의원은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내달 열리는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안동지역 65세 이상 국가보훈수당 지급 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보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급대상자를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사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제18호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월 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안동지역 국가보훈 수당 대상자는 117명이 늘어 약 2억7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업무부서/안동시의회)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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