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의 ‘상주시 일부 면지역 명칭 변경 추진(낙동면→낙동강면, 화북면→문장대면)’ 보도와 관련, “해당 내용을 검토한 적이 전혀 없으며, 현시점에서는 추진할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절차상 주민 의견 수렴과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한 대상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유명한 산이나 하천 등은 자치단체 간 갈등 유발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업무부서/총무과 054-537-7160)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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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8-26 19: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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