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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가족 대상‘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

오는 10월 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남부권역 교육가족 대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10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북부권역 교육가족 대상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한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도내 공·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권 남용 등 관련 민·형사 사건이나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법률문제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지난 4월 동해안 권역, 6월 북부권역, 이번에는 남부권역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권역

시기

장소

지역 (23)

1. 동해권역

4.30.

포항

(문화원)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2. 북부권역

6.25.

안동교육

지원청

안동, 의성, 영양, 청송, 예천, 문경, 영주, 봉화, 상주

3. 남부권역

10. 1.

구미교육

지원청

구미, 경산, 영천, 청도, 군위, 칠곡, 김천, 성주, 고령



상담자는 총 6명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청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각 지역(안동, 경산, 포항, 구미) 행복거점지원센터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자문도 연계해 추진한다.


오는 16일까지 경북교육청 누리집(www.gbe.kr),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개인 여건상 현장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다양한 상담 기회 제공을 위해 개인적인 송무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교육가족의 법률분쟁을 일제히 발굴·해결해줌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여건에 따라 전화상담도 가능하므로 교육가족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업무부서/행정국 행정과 054-805-3712)


 



김승진 기자
WWW.TK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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