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3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이달 6일부터 먼저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으며, 10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 경북도민 236만 명 중 52%인 121만 7000명에게 지급됐다.
13일부터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가 개시되며,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지원대상자는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되며,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 특례기준 : 1인 가구소득 5,800만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 1명 기준 적용
** 고액자산가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으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지원을 원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도 운영한다.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일정을 사전안내 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후 재방문 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 시군별로 신청날짜가 유동적일 수 있음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기한은 11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시군과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경북도는 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빠른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원금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돼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업무부서/사회복지과 054-880-3713)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 1인 가구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
| 지역
| 추가
|
1인
| 170,000
| 170,000
| -
|
< 2인이상 외벌이 가구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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