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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50명까지 참석",,, 일부 허용


(속보=경북온뉴스)


[코로나19] 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50명까지 참석",,, 일부 허용


"집회 개최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과 관련, 법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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