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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 2차 접종 완료자 6인을 포함하면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4+6규정 시행



상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018일부터 1031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시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규정은 다소 완화됐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1차 접종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2차 접종 완료자 6인을 포함하면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4+6규정이 시행된다.


또 결혼식의 경우 기존에는 개별 결혼식 참석자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1018일부터는 접종 미완료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총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업무부서/안전재난과 054-537-7236)




김광열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021-10-18 19: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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