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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늑구지구」 입암면 대천리 일원 170필 133,793㎡, 「원리1지구」 석보면 원리리 일원의 90필 31,905㎡가 대상




영양군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늑구지구,원리1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현실경계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정형화 및 맹지해소 등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다루는 안건 중늑구지구는 입암면 대천리 일원에 170133,793이며, 원리1지구는 석보면 원리리 일원의 9031,905가 대상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당 가격이 책정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금액 산정을 심의 의결한다. 


오도창(위원장)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하고 토한 본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경계분쟁이 해소되리라 기대된다.”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업무부서/문화관광과 054-680-6801)



임성철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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