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온뉴스)
경찰청 인권위 "차벽 사용 금지,,,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
지난 19일 정기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적극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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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11-25 07: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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