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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1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12월 한 달 동안 관내 총 47개의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 불법·위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


안동시는 12월 한 달 동안 관내 총 47개의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위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의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업) 주기장 시설 확인서류 점검, 사무실 소유사용권 점검, (정비업) 정비기술자 및 정비시설 확보 여부 점검, (매매업) 사무실, 주기장,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점검, (해체재활용업) 기장, 폐기 장비, 소각시설의 적정 확보여부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안동시에는 대여업 20, 정비업 16, 매매업 9, 해체재활용업 2개 업체, 47개의 업체가 운영중이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표준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과 임대차 계약 미작성 적발 시 행정지도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업무부서/건설행정팀 054-840-6849)






김광열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021-12-05 16:0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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