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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원룸·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를 신청하세요.

보다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어,,, 응급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안동시는 시민들의 주소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원룸·다가구 주택) 내에서도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 번호와 층·호수가 기재되어 있지만, 원룸·다가구 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재 상세주소(··)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공적장부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 및 응급사항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최종욱 안동시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하면 보다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어 우편물택배 수령이 편해지고, 응급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상세주소 부여 신청 :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팀(054-840-6384)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021-12-14 2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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