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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금년에도 연장 실시

61종 426대 전체기종 대상,,,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연장으로 농업인이 혜택



영양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로 인한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사업소에서는 작년 한해 임대료 감면으로 4,866농가에서 임대료 11천만원 중 55백만원의 해택을 보았고 금년에도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1426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1일부터 630일까지 181일간 연장으로 농업인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영양읍 현리 오모씨(67)는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13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올해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농가에 큰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가의 도움이 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부서/농촌지도과 054-680-5244)



임성철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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