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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


안동시는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 444백만 원(25,871)부과·고지하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3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행정청의 행위에 따라, 그 면허를 받는 자가 납부대상이 되며, 매년 1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23일까지 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기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업무부서/세정팀 054-840-6836)




김광열 기자(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022-01-15 20: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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