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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올해 영아수당 도입 및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만7세에서 8세까지 ,,, 가정양육부담 경감 위해 적극 노력


안동시는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1월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7세 미만 8세 미만)한다.

이번에 신설된 영아수당은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202211일생부터 적용)에게 가구 소득과 없이 월 3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아동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또는 정부24’홈페이지)으로 신청가능하다. 또한,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해당 아동이 만24개월이 되는 달에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게 될 경우 보육료 변경신청을 통해 보육료로 변경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상아동(20142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1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청자는 20222월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격적인 지급은 오는 4(20221~3월분은 소급지원 예정)부터 시작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영아수당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행복한 안동육아! 건강한 우리아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업무부서/아동보육팀 054-840-5277)



강현숙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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