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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예천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대상 최초 피해보금 신청 받아


예천군은 23일부터 28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에 앞서 20191126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01127일 시행됐으며 두차례 소음영향도조사를 거쳐 지난해 1229일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주변지역인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소음대책지역 및 대상자 해당 여부는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에서 열람하거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누구든 읍ㆍ면별 지정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나 전입시기, 근무지 거리,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30%이상 감액 될 수 있다.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며 지급은 월 단위 보상금을 1(12개월) 기준으로 합산해 매년 8월 중 일괄 입금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해당되는 모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업무부서/생활환경팀 054-650-6533)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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