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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지원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고해야


상주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농지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가 4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21,605명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 후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하여 4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농지원부는 4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하여 10년간 보관한다. 


또한 기존 농지원부의 작성과 신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발생, 변경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업무부서/농업정책과 054-537-7432)






김광열 기자(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022-02-13 08: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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