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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호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원’

2025년 3월 17일까지 - 낚시금지 기간 3년 연장




영주호에서 낚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소재 영주호(영주댐) 낚시금지기간이 2025317일로 연장된다.  


시에 따르면 낚시객의 도로 불법주차, 안전사고 발생, 쓰레기 투기 등 주민들의 안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0규정에 따라 2019318일부터 영주호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7일부터 3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8일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영주댐 본댐이 소재한 평은면에서 댐 상류인 이산면 일원의 구간의 낚시금지기간을 2025317일까지 연장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주호에서는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안내판 설치,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환경단체 및 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함께 불법낚시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점검으로 불법낚시 행위를 조기에 근절할 방침이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용수,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영주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영주호 낚시금지 조치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업무부서/환경보호과 054-639-6802)



김승진 기자(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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