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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 2022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1,895호 대상

동시는 20221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1,89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격열람 및 의견접수는 429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322일부터 411일까지 실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공시할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은 324일부터 4 12일까지 진행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지 않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한 사람에게 4 22일까지 통지한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해 적정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업무부서/재산세팀 054-840-5135)



김승진 기자(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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