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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법」 상정 협조 요청

진선미 국토위 위원장과 양 간사에게 전화, 법률안 상정 협조 요청

(경북도=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2월 4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헌승 국민의 힘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상정과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24,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헌승 국민의 힘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상정과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28일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법률안 상정을 못하고 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법률안 상정과 함께 앞서 발의된 홍준표 의원의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병합심사하여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215일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은 공청회 이후의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대로라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215일 법률안 상정, 2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 2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월 15일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은 공청회 이후의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대로라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2월 15일 법률안 상정, 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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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제공/통합신공항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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