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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민원상담 전화 녹취 시스템 개편 운영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공개할 계획


예천군4일부터 민원 해결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행정 전화를 대상으로 민원상담 전화 녹취 시스템을 운영한다.


앞서 2014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동으로 녹취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자동 전수 녹취로 개선했다.  


이에 군은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녹취 전 민원인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취 사전 고지를 하고 공무원과 상담 통화 시 자동으로 녹음 된다.  


녹취된 자료는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관리 되며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박태환 행정지원실장은 민원상담 전화 녹취는 민원인들에게 위화감이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해결점을 찾아 군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업무 효율 증대와 혹시 모를 분쟁을 조기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손실을 최소화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식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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