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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



[속보=경북온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 결정.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78일 만의 결론


이와 함께 김철근,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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