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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올해 7월 1일 기준,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 -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기로


청송군은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대상은 202211일부터 6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972필지로, 지난 9월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쳐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31일부터 11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12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송군청 토지정보팀 (054-870-638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성철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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