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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안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 국민은 우수한 품질의 소방시설로 더욱 안전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


(안동119=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 안동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9월부터 시행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정착시키고 관계자 및 관련 업체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안내와 감독 등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기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4개 업종 중 소방만 분리발주가 미 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71년 정보통신, `76년 전기, `03년 문화재 분리발주

    

이는 소방업체 하도급의 병폐와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 발생 발주자의 소방시설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 증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문제되어 왔다.

    

안동소방서는 관계자 등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안내와 함께 분리도급 위반 불법 하도급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서 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또한 한층 강화 할 것으로 전했다.

  안동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사례 참고

    

최원호 안동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으로 업체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함께 하도급의 병폐는 해소 될 것이며, 발주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를, 국민은 우수한 품질의 소방시설로 더욱 안전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미실시 위반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자료제공/예방안전과 054-850-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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