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19=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 안동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년 9월부터 시행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정착시키고 관계자 및 관련 업체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안내와 감독 등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기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4개 업종 중 소방만 분리발주가 미 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71년 정보통신, `76년 전기, `03년 문화재 분리발주
이는 ▲소방업체 하도급의 병폐와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 발생 ▲발주자의 소방시설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 증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문제되어 왔다.
안동소방서는 관계자 등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안내와 함께 ▲분리도급 위반 ▲불법 하도급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서 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또한 한층 강화 할 것으로 전했다.
※ 안동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사례 참고
최원호 안동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으로 업체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함께 하도급의 병폐는 해소 될 것이며, 발주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를, 국민은 우수한 품질의 소방시설로 더욱 안전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미실시 위반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자료제공/예방안전과 054-850-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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